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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한다"…계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정윤식 기자

입력 : 2015.01.16 15:45|수정 : 2015.01.16 17:48


서울 강북경찰서는계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4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함께 사는 계모인67살 문 모 씨의 왼쪽 옆구리를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술을 마신 뒤 '돈을 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친 문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문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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