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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인천경제청장 청장 측근 무속인 영장

입력 : 2015.01.16 12:50|수정 : 2015.01.16 12:53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청장의 측근인 한 무속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이 청장의 지인인 무속인 A씨를 긴급체포해 어제(15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인천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무속인과 이 청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이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A씨는 이 청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이 청장이 인천경제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거주지도 함께 인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청장은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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