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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옛 현대차 서비스 노조 통상임금만 일부 인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1.16 12:05|수정 : 2015.01.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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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 서비스 출신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사측이 부담해야 할 현대차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 부담이 대폭 줄게 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의 직급별 대표들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 서비스 출신 조합원들의 상여금 일부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정공, 그리고 현대차 서비스와 통합했는데, 두 달 사이 15일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상여금 시행세칙이 있는 현대차와 현대정공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될 수 없고, 이런 시행세칙이 없는 현대차 서비스의 조합원들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일할 상여금에 해당된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현대차 노조원 5만 천 명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현대차 서비스 출신 노조원 5천700명만 3년 치 상여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원 출신의 상여금 4천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최대 5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사측의 임금 부담이 대폭 줄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가 노사합의를 통해 5만 천 명의 노조원 가운데 직급별 대표 23명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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