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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5세 이상 운전자 치매의심시 검사의무화 추진

입력 : 2015.01.16 10:43|수정 : 2015.01.16 10:43


고령 운전자가 중대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치매 검사를 의무화해 해당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가능성이 큰 경우 의무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고 치매가 확인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초안(이하 개정초안)을 발표했다.

개정초안은 75세 이상이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해 치매 우려가 있는 이들을 제1분류, 인지기능이 저하됐을 우려가 있는 이들을 제2분류, 인지기능 저가 우려가 없는 이들은 제3분류로 나누고 제1분류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한다.

진단 결과 치매로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법도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분류로 판정받더라도 과거 1년간 역주행이나 일시정지 위반 등이 없으면 의사의 진단 없이 면허가 갱신되는 맹점이 있다.

이 때문에 2013년도에 인지능력검사에서 1분류로 판정된 75세 이상 면허 소지자 약 3만5천명 가운데 524명만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치매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은 118명에 그쳤다.

당국은 이 가운데 실제로는 치매인 이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법 개정이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의 절반가량이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가 위험한 운전을 부른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일본의 면허 보유자 10만명 당 사망사고 유발 건수가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75세 미만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청은 집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의 위험을 막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된 고령자를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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