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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규제가 융합제품 발목잡지 않게 법개정 추진"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1.16 10:52|수정 : 2015.01.16 10:52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허가 규제가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 무선통신과 조명, 센서를 기본 안전모에 결합한 융합 안전모를 개발한 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융합 안전모는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이 머리에 떨어지면 센서가 착용자에게 3∼4회에 걸쳐 "괜찮으십니까"라고 음성 문의를 한 뒤, 응답이 없을 때 자동으로 주변 사람의 안전모와 관리사무소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도록 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전모에 구멍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보호구 의무안전고시'에 위배돼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다, 관계부처가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를 적용해 줘 지난 10월 시장에 나왔습니다.

윤 장관은 이런 제품들을 비롯해 산업무인항공기나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융합 신제품의 안전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안전 우려 같은 이유로 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몇 년 안에 상용화될 틸트로터 무인기의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서, 내년에 고흥항공센터 같은 비행시험 인프라를 활용해 무인기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자율주행 자동차도 국토부와 협의해 앞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반도로 시험주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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