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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입건

입력 : 2015.01.16 10:12|수정 : 2015.01.16 14:34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16일)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 모(53)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 씨를 두 차례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번질 당시 김 씨도 대봉그린아파트 내 자신이 사무실로 쓰고 있던 집에서 머물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최초 발화는 김 씨가 주차한 오토바이를 잠시 살펴본 뒤 자리를 뜬 지 1분 30여 초 지나서 시작된 것으로 CCTV 판독 결과 밝혀졌습니다.

불은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언급,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온 경찰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씨의 사무실과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시 구조활동을 펼쳤던 소방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합동 감식 결과 사망자들이 발견된 지점도 확인했습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이 모두 계단이나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들의 발견 위치는 ▲윤효정(29·여)씨는 지하 1층 계단 ▲안현순(68·여)씨는 옥상 계단 ▲한경진(26·여)씨는 6층 계단 ▲이광혁(44)씨는 자신의 집(5층) 현관 등입니다.

또 안 씨는 병원에 도착한 후 사망했으며, 나머지 고인은 병원 이송 중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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