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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속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2명 징역형

입력 : 2015.01.16 09:46|수정 : 2015.01.16 09:47


중고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노 모(2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씨에게 중고 휴대전화 주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신 모(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12년 부산시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41)씨가 구입한 뒤 반납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12개를 확인하고 A 씨의 주소, 연락처, 회사이름 등 개인정보를 노 씨에게 넘겼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9월 A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7천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기로 한 약속장소 인근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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