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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기소일에 사무장 '징계' 시도

박상진 기자

입력 : 2015.01.16 01:46|수정 : 2015.01.1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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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바로 그 날, 대한항공에서는 이른바 땅콩 회항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징계를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의 병원 진단서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박창진/대한항공 사무장 : 계속해서 환청이나 환영에 시달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순간적인 망각까지 일어나는데….]  

박 사무장은 이 진단서 원본을 회사에 보내며 지난해 12월 8일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지난주에 회사로부터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회사 인사팀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박 사무장이 이 메일을 받은 날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되자 회사 측이 박 사무장에게 보복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대한항공은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박창진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이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의 병가를 연장까지 해 준 점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해명이며 이 때문에 보복성 징계 시도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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