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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일삼던 40대 '술값 3천 원'에 결국 구속 기소

입력 : 2015.01.15 19:50|수정 : 2015.01.15 19:50


단속 공무원을 사칭해 무전취식을 일삼던 40대가 '술값 3천원' 때문에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15일 포장마차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 단속 공무원 행세를 하며 주인을 협박한 혐의(공갈)로 김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맥주를 마신 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무허가 포장마차 단속을 나왔는데 알아서 처신하라"며 주인을 협박, 술값 3천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술집, 노점상 등을 전전하며 3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반복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금액이 소액이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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