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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태우자"…신속처리 거론

최고운 기자

입력 : 2015.01.15 19:15|수정 : 2015.01.15 19:15


새누리당이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법안 신속처리를 의미하는 '패스트트랙' 카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통일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방법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회법은 '제85조의2'에서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됩니다.

외교통일위는 전체 23명의 소속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을 넘어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언급에 앞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해 12월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에 걸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외통위가 경색되면서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부분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면서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주장했습니다.

유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해도 14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실제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외통위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지난해 11월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지만 새누리당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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