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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한 국군포로 방관한 정부, 1억 배상 판결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1.15 20:31|수정 : 2015.01.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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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4년 북한에 있던 국군포로 한만택 씨가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북한에 끌려가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무성의하게 대처한 정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사진입니다.

6·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한 씨가 전사한 줄 알고, 제사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돌연 한 씨에게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내가 한만택이 맞고, 북에 살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육성 : (한만택 씨 : 어머니도 건강하다고?) 남쪽 조카 : 예,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고모도 다들 건강하시고요.]  

가족들은 한 씨를 남쪽으로 데려오려고 계획했고, 국방부에도 사전에 구출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실제 한 씨를 탈북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한 씨는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습니다.

가족들은 다급히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에 구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방관한 사이 한 씨는 열흘쯤 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갔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가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국군포로 송환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도리"라며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정옥/故 한만택 씨 조카며느리 : 국군포로다 보면,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방치를 했던 거죠, 그동안에.]  

법원이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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