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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기업 사냥꾼' 이성용, 징역 4년

입력 : 2015.01.15 18:15|수정 : 2015.01.15 18:15


'1세대 기업사냥꾼'으로 악명을 떨친 이성용 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 은박지공업과 SY그룹의 실제 사주 이성용(전 휴먼이노텍 대표·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운희(60) 대한 은박지 전 대표에게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SY그룹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한 은박지공업과 SY그룹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 금액이 490억 원에 달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2006년 11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자본 없이 사채 등을 빌려 상장회사들을 인수해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1998년 1천억 원대의 위장수출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기간에 저지른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돼 2년형을 별도로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여야 정치인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모 상호신용금고 대표의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구 여권 고위층에 자신의 특별 사면을 로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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