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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보고 싶어서…' 택배차량 훔쳐 달아난 50대 영장

입력 : 2015.01.15 16:57|수정 : 2015.01.15 16:57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택배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 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택배 회사 사무실 앞에 있던 1톤 포터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차량 운전기사가 열쇠를 꽂아 둔 채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량을 그대로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13일 오후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길가에서 피해 기사의 동료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절도 7범인 이씨는 특별한 직업없이 일용직 노동으로 생활했으며, 훔친 차량으로 인천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고 시동도 걸려 있기에 그대로 운전했다"며 "인천을 가보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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