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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재판에 서정희 불출석…서세원 "괴롭다"

입력 : 2015.01.15 16:45|수정 : 2015.01.15 16:45


방송인 서세원(59)씨의 아내 서정희(52)씨가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비공개를 요구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오늘(15일) 열린 서세원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서정희 씨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정희 씨는 자신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서정희 씨에 대한 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 판사는 또 "애초 피해자인 서정희 씨와 변호인 측이 내세운 증인을 다 함께 신문하려고 했는데, 서정희 씨가 본인에 대한 신문만 따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재판에는 사건 현장 목격자인 서세원 씨 매니저가 서세원 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함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그에 대한 신문도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정희 씨 측 요청에 대해 서세원 씨는 "증인신문을 한꺼번에 해서 상대방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재판을 받는 부담이 덜한데, 한쪽(서정희 씨 측) 얘기만 듣고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세원 씨의 변호인 역시 "우리가 내세운 증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므로 꼭 대질신문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를 함께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세원 씨 측의 이런 주장에 따라 손 판사는 검찰 측 증인인 서정희 씨와 서세원 씨 측 증인인 서 씨 매니저를 같은 날 잇따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 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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