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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이상 징후 놓친 진도 VTS 직원들 징역 1∼3년 구형

입력 : 2015.01.15 16:33|수정 : 2015.01.15 16:34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1~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6)씨 등 전 진도 VTS 소속 해양안전본부 직원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센터장이었던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모의해 야간 근무시간에 1명만 근무하고 나머지 3명은 관제석을 이탈해 휴식을 취했다"며 "단순한 근무태만이나 불성실이 아니고 법적 관제의무 수행을 반복적으로 거부, 유기, 포기한 행위에 해당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정상적인 직무로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제때 발견해 최초 신고자, 119상황실과 3자 통화를 했다면 최대 10분 먼저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당시 급변침 등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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