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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 부녀, 협박 혐의로 피소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1.15 15:43|수정 : 2015.01.15 15:43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측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소속사 대표 65살 이모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속사 대표 이씨가 지난해 10월 28일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가 허위 내용을 근거로 자신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지난해 6월 23일 클라라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위반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클라라가 위약금 문제를 면하기 위해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클라라 측은 이씨가 클라라에게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과 달리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이씨는 클라라 측이 '기획사 대표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허위사실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며, '만약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라 아버지 이승규 씨는 지난해 9월22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소속사에 보냈으며, 이에 소속사 대표 이씨는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에 클라라도 가담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함께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대표 이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쳤으며, 클라라에 대해서도 지난달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클라라 측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 참고인을 더 조사한 뒤 클라라와 대표 등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라라는 지난달 23일 아버지 이씨와 함께 소속사 대표 이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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