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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기치사·사체유기 60대에 징역 5년

입력 : 2015.01.15 15:34|수정 : 2015.01.15 15:34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5일 목숨이 경각에 이른 여성을 방치해 사망케 하고 그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유기치사 및 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장모(6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41·여)씨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사망하자 인근 건물 주차장 입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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