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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금고 1년 2월 형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5.01.15 15:05|수정 : 2015.01.15 16:03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1년 2월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과실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승합차를 시속 135.7㎞로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 씨와 권리세 씨가 숨지고 코디 이 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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