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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장비 납품하려고 뒷돈 건넨 업자 징역 1년

입력 : 2015.01.15 14:52|수정 : 2015.01.15 14: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하려고 방위사업청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W업체 대표 김 모(7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영함에 장착될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건네 공적인 경쟁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피고인이 납품한 유압권양기는 통영함의 중요한 부품이어서 이런 뇌물공여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납품한 유압권양기의 성능이 하자가 없는 제품이어서 기능적인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 모(47·구속) 전 중령에게 W사의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유압권양기란 바다 아래에 가라앉은 선박 등을 인양하는 장비로, 당시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은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해 이 유압권양기를 납품받았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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