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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시설폐쇄 방침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5.01.15 14:22|수정 : 2015.01.15 14:22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어린이집에 대해, 관할 구청이 운영정지 조치 후 폐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이재호 구청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설 폐쇄를 하려면 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연수구는 우선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연수구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는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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