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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국군포로' 한만택 씨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 2015.01.15 13:45|수정 : 2015.01.15 17:00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당시 72세)씨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한 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군포로 북송과 관련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이 국군포로인 한 씨를 보호해 국내로 무사히 송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한 씨가 강제북송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2004년 한 씨가 생존해있고 중국에서 가족과 상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한 씨 가족으로부터 접수하고도 탈북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한 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에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지체없이 외통부에 국내 송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도 구체적인 구금장소 등을 통보받고도 국내 송환의 이뤄지도록 한 씨를 방문면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송 사실만 원고들에게 알린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난에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참전했다 포로의 신분이 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공무원들의 과실로 50년 넘는 기간동안 염원했던 한 씨의 귀환과 가족 상봉이 무산됐고 한씨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된 한 씨는 2004년 12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 가족을 만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한 씨는 강제 북송돼 평안남도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탈북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받고도 송환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성의한 대처로 일관해 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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