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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남자에게 납치됐어요"…무고·위증 백태

입력 : 2015.01.15 11:40|수정 : 2015.01.15 11:40


전북 군산시에 사는 A(22·여)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는 남자와 다툰 뒤 화가 풀리지 않자 꼼수를 썼습니다.

자신이 이 남자한테 모텔에 납치·감금됐다고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100여 명은 군산 관내 숙박업소를 대대적으로 뒤지고 다녔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모텔 업주의 진술과 모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무고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A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경은 기소와는 별도로 A씨를 상대로 1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48)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를 골탕먹일 생각으로 자신이 구타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성폭행 사범인 C(57)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성폭행 사실을 담임교사와 친구들에게 알리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D(21)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친구에게 부탁해 대신 자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단속을 벌여 A씨 등 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중 18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15명은 약식기소, 1명은 기소중지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고 사범 9명, 범인도피 사범 3명, 보복·협박 사범 2명입니다.

김우현 군산지청장은 "무고·위증은 수사력 낭비와 재판기능 왜곡, 사법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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