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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거액 노린 계획적 범행"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1.15 12:24|수정 : 2015.01.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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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과 걸 그룹 출신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거액의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걸그룹 멤버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병헌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뒤 다시 50억 원을 요구하며 술자리에서 촬영해놓은 이 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헌 씨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돈을 노린 범행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모델 이 씨가 이병헌 씨와 연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이병헌 씨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연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한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 않았고, 이병헌 씨가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고 직후 이병헌 씨에게 거듭 사과하면서도 계획된 범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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