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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어린이집 교사, 경찰 소환…이르면 오늘 영장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1.15 12:17|수정 : 2015.01.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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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살배기를 폭행한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15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이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에 대해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2일 폭행 사실 신고 후 양 씨를 조사한 뒤 두 번째 조사입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 학대 장면이 담겼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 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학부모 16명이 추가로 제출한 피해 진술서 16건 중 신빙성이 높은 4건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자료와 학부모가 제출한 피해 진술서를 토대로 양 씨와 학부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양 씨에 대해 아동 학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폐쇄나 정지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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