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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넘은 경영자도 연대보증 면제…실패後 재기 돕는다

이호건 기자

입력 : 2015.01.15 10:22|수정 : 2015.01.15 10:22


창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기업 경영 3년 이상의 기존 창업자로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에 3년으로 제한했던 우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3월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는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3년 이내 신규 창업자에서 3년이 넘는 기존 창업자로 확대하는 겁니다.

신·기보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우수 기업의 창업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A등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지난해 194개에서 2017년에는 3천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 차원에서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으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회생 관련 신용 정보 공유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유망서비스업과 신성장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는 올해 안에 대출과 보증 등을 포함해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책금융 전체 공급 자금인 180조원의 55%로 지난해의 89조원보다 12% 증액된 규모입니다.

작년 7월에 개장한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예탁금 규제를 재검토합니다.

현행 3억원인 예탁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 취지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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