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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쌍둥이배 오하마나호, 경매서 헐값에 낙찰

입력 : 2015.01.15 09:20|수정 : 2015.01.15 09:20


대형 참사를 빚은 여객선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가 법원 경매에서 4번의 유찰 끝에 헐값에 낙찰됐다.

15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유였던 오하마나호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 105억1천244만원의 27.0%인 28억4천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경매는 4번 유찰 뒤 이뤄진 것으로, 모두 3명이 응찰했다.

이번 사건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오하마나호 외에도 역시 청해진해운 소유였던 데모크라시 5호, 데모크라시 1호, 오가고호 등 모두 4척의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모두 170억6천87만원을 채권액으로 청구했다.

이 가운데 데모크라시 5호는 세 번의 유찰 끝에 작년 12월 감정가의 30%인 3억6천100만원에 낙찰됐고, 나머지 두 척은 현재 두 번 유찰돼 다시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청구액의 18.7%인 32억1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나머지 두 척이 다음 경매에서 최저가에 낙찰돼도 22억원 정도만 회수할 수 있고, 추가 유찰 가능성도 있어 산업은행은 청구액을 전액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한 임금채권자 31명이 이 사건에 대해 임금채권을 청구한 상태인데, 임금채권은 경매 때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확보할 수 있는 채권 회수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나 인천지방항만공사, 인천지방항만청 등이 청구한 세월호 관련 보상비용이나 구상금으로는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을 것으로 지지옥션은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해운업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낙찰된 오하마나호는 선령이 오래됐고 사고 선박과 같은 형태의 배라는 인식이 커 국내에서 여객선으로 활용하긴 힘들 것"이라며 "강재와 강판을 사용해 건조한 선박인 만큼 부품과 고철을 활용하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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