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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서 대마초 피운 현역 병사 3명 적발

김수영 기자

입력 : 2015.01.15 01:24|수정 : 2015.01.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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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 3명이 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부대 내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육군 A 일병과 해군 B 병장, 공군 C 상병에게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창 10~15일의 징계도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함께 유학생활을 했던 친구 D 씨로부터 각각 우편물을 통해 대마를 받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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