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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3개월 연장돼"

최대식 기자

입력 : 2015.01.15 04:07|수정 : 2015.01.15 05:06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 중인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제한 기간이 석 달 연장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오늘(15일) 끝나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석 달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가 한국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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