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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에 2천700여 차례 욕설 50대 구속기소

입력 : 2015.01.14 18:24|수정 : 2015.01.14 18:56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는 검찰과 경찰 상황실 등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2)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8일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XXX야'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10일까지 경남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2천300여 차례에 걸쳐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남경찰청 상황실 외에도 김해중부경찰서, 창원지검에도 20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욕설을 반복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씨 통화내역과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범 우려가 큰데다 검찰 출석요구에도 계속 불응해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질서를 해치는 무고·위증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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