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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서 대마초 피운 병사 3명 적발…병영관리 허술

김수영 기자

입력 : 2015.01.14 19:02|수정 : 2015.01.14 19:02


현역 병사 3명이 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군사법원이 지난달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를 소지하고 피운 혐의로 육군 3사단 소속 A 일병과 해군 교육사령부 소속 B 병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C 상병에게 벌금 200만에서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육해공군은 군사법원의 처벌과 별개로 이들에게 영창 10일에서 15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우편물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는 점을 악용해 대마초를 부대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민간인 D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D씨는 부대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병사 3명과 함께 해외 유학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내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영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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