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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령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장교 징계 회부

김수영 기자

입력 : 2015.01.14 18:57|수정 : 2015.01.14 18:57


국군의무사령부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원도 지역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을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한 야전병원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원에 따라 의무사령부 감찰실이 지난달 10일부터 이틀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돼 A 중령의 보직을 변경하고 의무사령부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A 중령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신교육 시간에 야당 국회의원을 비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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