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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 공사업체 선정 대가 뒷돈 받아

입력 : 2015.01.14 16:55|수정 : 2015.01.14 16:55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아파트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오 모(46) 씨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입주자 대표에게 돈을 준 전기공사 업체 대표 서 모(4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오씨가 구속돼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5개월간 구금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있던 2012년 5월 8억 여 원을 들여 지하주차장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공사와 관련, 중학교 동기인 서씨로부터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의 도움으로 공사업체로 선정된 서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부를 모집해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서씨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오씨가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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