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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저축형 안식월제' 내년 도입 추진

유영수 기자

입력 : 2015.01.14 16:40|수정 : 2015.01.14 16:41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식월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해 3년에서 5년마다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 연차 휴가 10일을 쓰지 못할 경우 이를 3년간 모아 한 달간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비교적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경직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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