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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개발되면 갚겠다" 4천만원 편취 70대 실형

입력 : 2015.01.14 15:50|수정 : 2015.01.14 15:50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14일 석산 개발을 미끼로 돈을 빌려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7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이 추진하는 전북 부안의 석산개발사업이 잘 되면 큰돈을 번다"고 속여 2명에게 투자금 유치금 명목으로 총 55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친적의 재력을 과장해 피해자들을 속이고도 변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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