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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통사 조사

유성재 기자

입력 : 2015.01.14 14:56|수정 : 2015.01.14 15:06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사와 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전화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단말기의 중고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프리클럽)', '스펀지제로플랜', '제로클럽' 등의 이름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주 실태점검 결과 사업자들이 특정 고가요금제 가입자나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와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데도,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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