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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수당 챙긴 청주시립어린이집 원장 사임

입력 : 2015.01.14 14:36|수정 : 2015.01.14 14:36


청주시는 모 시립어린이집 원장 A씨의 수당 부당수령 행위 등을 적발, 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인 모 종교재단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부모 민원으로 지난해 11∼12월 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A씨는 2013년 9월부터 예산서에 월 45만원으로 책정된 직책수당을 49만5천원씩 받았고, 직책수당과 중복인 관리수당도 한 달 평균 18만9천원씩 6개월 치를 받았다.

또 서울에서 출퇴근하며 예산에 없던 교통수당(75만원)을 받아썼고, 업무추진비 3건(2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의 점검 이후 사임했고, 그동안 부당하게 받았거나 사용한 예산 247만5천원을 어린이집에 입금(여입 처리)했다.

시는 이 어린이집이 쌀과 교구 등 물품을 외지에서 산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시정 조처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교사 출신인 A씨가 원장 경험이 없다 보니 예산 운용에 신중치 못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이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5억8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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