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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홀딩스 '갑의 횡포'…거래업체에 주는 수수료 일방 인하

한승환 기자

입력 : 2015.01.14 13:33|수정 : 2015.01.14 13:33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와 계열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 천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는 지난 2009년 4월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방송과 인터넷, 전화 등과 관련한 고객 서비스를 하는 독립 사업자ㅂ니다.

고객센터가 애프터서비스를 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이 수수료는 고객센터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와 계열사의 수수료 일방 인하로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9개 고객센터가 약 39억 3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브로드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 등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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