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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부상자 일부 치료비 지원받지 못한다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1.14 11:35|수정 : 2015.01.14 14:09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원룸 건물 화재와 관련해 일부 부상자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화재 당일 시장의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화재 당일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이재민 보호소를 찾아 "치료비 보증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 호소에 따라 시가 전액 보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무작정 지원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조롑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월 소득 74만 원, 총 재산 8천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일 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역시 월 소득 125만 원, 총 재산 1억 5천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정부시는 국민안전처에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상탭니다.

또 불이 난 건물 3동 가운데 두 곳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한개 동의 경우엔 일부를 개별분양한 탓에 화재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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