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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서 음주 운항 선장 2명 적발

김아영

입력 : 2015.01.14 11:08|수정 : 2015.01.14 14:08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65톤급 예인선 선장 51살 유모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유씨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인천시 동구 작약도 동방 0.5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로 해당 선적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해경은 해당 선적이 평소와 다른 경로로 운항한다며 검문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요청을 받고 공기부양정을 급파해 유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쯤엔 인천 중구 팔미도 남동방 0.5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14톤급 예인선 선장 71살 고모씨가 적발됐습니다.

인천해경은 "음주 운항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더욱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선박 종사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이, 5t 미만인 선박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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