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식당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김모(60)씨를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상의를 벗고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욕설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전에도 술을 마시면 언양읍 일대 영세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싸움을 거는 등 이른바 동네조폭행세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