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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단통법에 걸림돌

입력 : 2015.01.14 08:01|수정 : 2015.01.14 08:01


지난 주말 산발적으로 불거진 삼상전자 '갤럭시노트4 대란' 의혹을 계기로 이동통신사 리베이트의 불법 보조금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일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이통사가 고객을 유치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판매수수료입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평소 가입자 한명당 30만 원 수준이던 이통사의 리베이트가 주말·휴일인 9∼11일 일시적으로 50만 원대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베이트가 이처럼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작년 11월 초 '아이폰6·6플러스 보조금 대란'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리베이트 규모는 60만∼70만 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유통점들은 이 리베이트를 대거 보조금으로 전용하면서 보조금 대란이 터졌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된 셈입니다.

이 리베이트가 얼마나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일부가 '페이백'(일단 정상가격을 지불하고 차후 보조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는 것) 형태로 고객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20만 원대 갤럭시노트4 출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30만 원대에 구입했다는 사람은 일부 있다"며 "인지되지 않을 만큼 소규모로 불법 보조금이 뿌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통점이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돌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통사 작전에 따라 리베이트 등락이 훨씬 빈번했고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단통법 시대에도 여전히 리베이트의 불법 보조금 전용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단통법으로 이통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매출이 크게 준 유통점으로서는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위해 이통사 리베이트를 보조금으로 돌리려는 유혹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통상 대리점은 리베이트에서 가입자당 15만∼20만 원, 판매점은 10만 원 정도를 마진으로 남기는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가입자 유치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초라는 시기 특성상 리베이트를 토대로 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당분간 게릴라식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과거사례를 보면 조직개편·인사를 마무리하고 한 해 매출 목표를 설정한 이통사들이 연초에 물량 공세를 펴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작년 1월에 터진 보조금 대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작년 11월 아이폰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상호 리베이트를 감시하는 체계가 구축되긴 했지만 불법화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과 관계없이 소비자는 여전히 고가 단말기를 싸게 사길 원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리베이트 전용은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며 "단통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리베이트 문제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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