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국제

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횡령 징역형도 '파기환송'

윤창현 기자

입력 : 2015.01.13 23:51|수정 : 2015.01.13 23:51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공적자금 횡령죄로 내려진 징역 3년의 원심 판결이 사실상 무효화 됐습니다.

이집트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오늘(13일) 무바라크와 그의 두 아들에게 내려진 징역형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일간 알아흐람 등 이집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무바라크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 당시 시위대 수백 명에 대한 학살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카이로 인근 군 병원에 구금 중인 무바라크는 횡령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