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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자신 고소한 건설사에 맞고소 제기

입력 : 2015.01.13 18:31|수정 : 2015.01.13 18:31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씨가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한 건설사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씨 측 법무법인은 13일 보도자료에서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전날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김씨가 285억원을 투자해 건립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해당 건설사는 "김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12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는 무고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씨측 주장이다.

김씨 측 변호사는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빌리려면 건설사 계좌를 거쳐야 대출이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 써줬을 뿐 실제로는 빌린 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건설사가 갖고 있는 차용증과 달리 김씨 측이 가진 차용증에는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이란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그럼에도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한류스타인 김씨를 흠집 내 이득을 보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이라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건설사 대표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이 바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가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건설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김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개시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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