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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유성재 기자

입력 : 2015.01.13 16:00|수정 : 2015.01.13 16:13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경찰청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발송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교통법규위반 접수되어 사실유무 조회 및 참조바랍니다.', '귀하의 교통법규위반 안내 조회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에는 인터넷주소인 URL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고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연결된 사이트에서 악성앱이 다운로드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악성앱 유포지로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흥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스미싱 문자는 지난 6일부터 어제일까지 모두 16종, 5천149건이 탐지됐습니다.

이밖에 결혼식,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연말정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진흥원은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번으로 신고하면 2차 피해 예방 방법, 백신앱 설치 방법, 악성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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