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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에 청탁하면 합격' 입시 사기로 15억 원 챙겨

입력 : 2015.01.13 16:01|수정 : 2015.01.13 16:01


부산지검 외사부(정영학 부장검사)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에게서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울산 모 입시컨설팅학원 운영자 배모(44)씨와 이모(51)씨, 입시 브로커 진모(59)씨 등 3명을 13일 구속기소했다.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인 배씨와 이씨는 2013년 10월 울산에 무등록 입시컨설팅학원을 차려놓고 대학교수 등 입학사정관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수시모집에 합격시켜주거나 의대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24명에게서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해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등 이른바 '스펙'을 관리해 주겠다고 학원생을 모집한 뒤 재력있는 학부모에게 따로 접근해 학생부종합전형(옛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제안, 1인당 5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소수의 입학사정관이 많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고, 뒤늦게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자녀의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이들은 성적 조작 등 비리로 해임된 울산지역 전직 교사들을 직원으로 채용, 학원을 홍보하거나 입시 상담 업무를 담당하게 한 뒤 별도로 재력 있는 학부모를 '특별 회원'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유명 입시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학부모 상담을 하고, 이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졸 학력으로 입시제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배씨는 거액을 챙긴 뒤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입시 브로커 진씨에게 1억2천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진씨가 대학이사장,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입학사정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추적해 보니 대학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받은 돈 전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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