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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 양돈농장 2곳 이동제한 조치

입력 : 2015.01.13 15:44|수정 : 2015.01.13 15:44


충북도는 청주의 양돈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차량·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농장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13일 두 농장에 대한 살처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발생 농장 인접 지역까지 소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의 승용차와 출하 차량 안팎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북도가 추진하는 통제초소 운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충북도는 통제초소 운영비 등 특별교부세 8억원을 11개 시·군에 지원한 데 이어 방역사업비 21억원도 조기 집행 중이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지난 12일 구제역이 확인된 청주 2개 농장을 포함, 총 2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살처분된 돼지는 2만4천406마리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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