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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2천명 검찰총장 상대 전직시험 취소소송 패소

입력 : 2015.01.13 15:12|수정 : 2015.01.13 15:12


검찰 수사관들이 시험을 통해 기능직 직원을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의 방침에 반발,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13일 하모씨 등 검찰 수사관 2천57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013년 12월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기능직이 전직(轉職)시험에서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전환공고를 냈다.

그러나 일선 수사관들은 기능직 직원이 시험만 통과하면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한데 반발해 지난해 7월 전직시험 실시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검찰 수사관은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데 내부 시험만으로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그런 와중에 전직시험은 지난해 10월 예정대로 시행됐고 응시자 141명 중 10명이 합격했다.

재판부는 "전직시험 공고는 기능직 직원을 상대로 법률지식과 수사 실무를 평가하는 시험을 치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시험 공고로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능직 공무원들이 검찰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돼 원고들의 승진 가능성이 사실상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직시험공고와 간접적·추상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라며 "원고들이 전직시험 실시로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법적인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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