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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 2015.01.13 13:55|수정 : 2015.01.13 13:55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74)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1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청 공무원 임 모(51)씨와 박 모(48)씨에게는 각각 벌금 4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군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보은군민과 유관단체 등 약 5천개의 명단을 수집하도록 한 뒤 홍보 문구가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량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축의금 명목으로 10명에게 90만원을 기부했고, 보은군이 관리중인 명단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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