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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서 황산 테러 전 교수 "살해 의도 없었다"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5.01.13 13:48|수정 : 2015.01.13 14:42


검찰청사에서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서모 씨는 "죽일 생각을 했을 만큼 적개심이 컸던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는 "검찰청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도 병원이 가까워 다치더라도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크게 위협하지 않으면서 얼굴에 상처를 줄 수 있어서 황산을 뿌렸다"며 상해 혐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인터넷에서'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하고 범행한 점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구입이나 소지가 상대적으로 편리한 흉기를 선택했을 텐데,황산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이유 등에 대해 검찰이 확실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5일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조교 강모 씨에게 황산 543㎖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서류 정리와 출석 점검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 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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