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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박상은 의원직 잃나…예비후보 꿈틀

입력 : 2015.01.13 11:02|수정 : 2015.01.13 11:02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의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그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박 의원이 항소나 상고를 할 것으로 전망돼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려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지난해 9월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지법은 곧바로 공소장을 접수하고 박 의원 사건을 공직선거법 전담 형사부인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1심을 될 수 있으면 기소 후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천10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소 후 6개월 내에 박 의원 혐의에 대해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예규를 따르지는 못했다.

박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다 재판에 출석해 신문한 증인 수가 50명을 넘어 지체됐다.

박 의원은 1심 재판 내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를 미뤄 추후 항소나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1심 선고에 4개월가량이 걸리면서 박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확정 판결은 7월께 나올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더라도 범죄 혐의 액수가 커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의원이 7월께 상고심까지 가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총선 전에 재선거가 열린다.

재·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생긴 시기에 따라 4월(전년도 10월 1일∼그해 3월 31일)이나 10월(그해 4월 1일∼9월 30일)의 마지막 수요일 등 연간 2차례 실시된다.

만약 박 의원이 7월께 당선 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의 지역구인 인천시 옹진군·중·동구의 재선거는 10월에 열리게 된다.

물론 박 의원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고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더 일찍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벌써부터 활발하다.

현직 지자체장 2명이 박 의원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지역구는 섬 지역인 데다 고령층이 많은 새누리당 텃밭"이라며 "새누리당 내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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